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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증가 고위험군 주의 필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8월 이후 증가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올해 8월 이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24시간 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사망 8명)으로 2024년 동기간 누적(21명) 대비 9.5% 감소 했으나, 여전히 치명률은 42.1%로 높았으며,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간 질환, 악성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의존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고위험군으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게,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간 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각별히 숙지하고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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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르신 600명과 어버이날 기념행사…시니어 재능봉사 무대도 함께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5월 8일에는 7개 노인복지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구는 이번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축하와 감사, 세대 간 교류와 재능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버이날 행사로 꾸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기념행사는 ‘사랑으로 가득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한다.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해 표창 수여와 공연, 축하의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와 단체 등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가수 류지광, 송민경의 축하공연과 함께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올해 축하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직접 오른다는 점이다. 어르신이 단순히 축하를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