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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가정간편식 유해오염물질 국내 최초 위해 평가...안전한 수준 확인

밀키트‧샐러드‧즉석밥 등 139개 품목 위해평가...위해지수 1 미만 ‘안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선제적으로 위해평가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여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는 산출이 어려운 품목은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여 향후 산업계와 학계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료 단계부터 유해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과학적 기반의 위해평가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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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