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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부정 표창 취소 근거 마련 “가짜 공적에 훈장 없다”

- 거짓 공적·자격미달 판명 시 표창 취소 의무화… 공정 행정 박차

 

[아시아통신]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표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취소 과정에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했다.

 

최근 김경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큰 관심을 쏟으면서도, 민간전문가 수당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경 위원장은 “표창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을 대신해 수여하는 사회적 영예”라며 “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장은 “공정한 행정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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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