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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신규 모집

팁스 프로그램 본격 강화의 첫 단계로 팁스 운영사 30개사 내외 모집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팁스를 통한 유망 기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팁스 프로그램을 본격 강화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할 운영사를 대폭 늘린다.

 

현재, 120개 운영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30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 추천 실적이 우수한 투자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운영사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선발된 운영사는 우선 예비형 운영사로 지정하고, 2년간의 평가를 거쳐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팁스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량 있는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되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팁스 운영사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팁스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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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