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8일 서울숲에서 열린 ‘제2회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도심 속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보행문화 확산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생태공간인 서울숲에서 다시 열렸다. ‘K-맨발걷기’ 운동의 가치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 주재 중인 117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를 계기로 맨발걷기 문화의 글로벌 확산도 함께 모색됐다.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KB금융그룹, 파이낸셜뉴스, KBS, 채널A 등이 공식 후원기관 및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용호 의원을 비롯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과 신석원 사무총장, 양이선 이사 및 동호인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주한 온두라스 Rod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점수 또한 큰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공직자의 책무 명문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청렴교육‧홍보‧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청렴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교육청 소속 공직자 및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평가 대응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전반의 청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반부패 문화를
[아시아통신]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n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스마트쉼터의 무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아시아통신]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과했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