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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기헌 의원,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설립 법제화 추진

이기헌 의원,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은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비구역에 더해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계획신도시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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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