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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위해서는 현행 4등급(49데시벨 이하) 기준을 넘어 1등급(37데시벨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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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