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위 이미지는 정읍시의 상해보험 혜택을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정읍시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손·발가락 수술비부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비까지 보장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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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장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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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입영 시 자동 가입, 전역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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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및 금액 (최근 확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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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일당: 기존 2만5천 원 →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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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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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30만 원, 화상 진단비: 30만 원, 수술비: 1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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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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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진단비 (정신질환 관련 추가 항목으로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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