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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신 의원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지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인천시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매년) ▶기술 연구·보급 및 생산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 운영 지원 ▶스마트농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현재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 내용으로 상위법이 제정·시행된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천시 농업 기반의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인천에 안착함으로써 고령화·인력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개최되는‘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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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