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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공동주택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2029년까지 완료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실시 요청 희망단지 접수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2025년 하반기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점검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 신청을 받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관리주체의 이행 실태를 확인해 단지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동차 통행방법의 내용 및 게시 위치의 적정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전반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 후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통행 방법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민 전체의 20%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접수는 10월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부천시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는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동주택 내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했으며, 2029년까지 관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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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