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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매거진 F'를 소개합니다

매월 국내외 식품 분야 주요 뉴스 및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 등 정보 제공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매거진 F’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매거진 F’에서는 어르신 또는 저시력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식품 분야 주요 뉴스 등을 음성 콘텐츠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별 제철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조리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매거진 F에서는 국내외 식품 관련 규제기관*의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식품 분야 통계자료 등 영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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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