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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개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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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