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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년간 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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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