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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통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통신분쟁조정위원회, ‘SKT 침해사고 및 KT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 결과 발표

 

[아시아통신]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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