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국민권익위, “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정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었다면 건축물 주인의 신청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아시아통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타인 소유 창고가 인근 토지에 위치하여 ㄱ씨가 소유한 토지에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ㄱ씨가 2025년 5월에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77.4㎡)과 타인 소유의 창고(349㎡)는 지상 1층 건물로서, 1982년과 1969년에 각각 건축될 당시에는 1필지에 위치했는데, 1994년에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원 지번에, 창고는 새 지번에 위치하게 됐다.

 

한편, 토지 분할로 창고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소재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채 원래 지번으로 남아있었고 대지 면적은 공란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ㄱ씨가 소유한 주택과 당초 1필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타인 소유의 창고가 1994년경 토지 분할로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이러한 상태인 채로 건축물대장상 창고 소재 지번의 기재가 유지될 경우 향후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재산권 침해도 우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정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행정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면서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부(公簿)로서, 행정기관은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됐다면 절차를 거쳐 정정함이 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실제 현황과 행정자료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잇따라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18일 군청에서 이순걸 군수와 각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형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번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찬희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신장열)도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다. 신장열 원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작게나마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월남전참전 제 61주년 기념식』및『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3(목) 11시, 공군호텔(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서 열린「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식 및 모범회원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회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및 국가보훈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61년 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머나먼 전장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1년 전 머나먼 전장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싸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존중받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