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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8월 15일, 기억과 미래를 잇다

 

 

광복절(光復節)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을 지닌 기념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는 암울한 시대를 견뎌야 했다. 이름을 일제식으로 바꿔야 했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억압받았으며, 수많은 젊은이의 병력과 노동력을 강제 동원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함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고,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광복군을 창설해 해외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등, 뿌리 깊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로부터 영예로운 광복을 이뤄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식민 통치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처럼 광복절은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이정표다.

 

이날을 단지 하나의 기념일로만 보는 시선을 넘어, 어떤 희생이 있었고 또 무엇을 지켜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 바탕에는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이 존재한다.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다.

광복 이후 우리는 도약을 거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향해 걸어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지금의 모습은 일제 강점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회복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상흔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수탈과 차별을 경험했던 세대가 점점 사라짐에 따라 그 생생한 기억들도 점차 잊히고 있다. 그렇기에 광복절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진실을 더욱 깊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을 환기하는 날이기도 하다.

 

단 하루의 경축 행사에 그치지 말고, 해마다 찾아오는 8월 15일을 통해 독립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진정한 평화와 자주성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고민해보자. 그 시절 독립군이 간절히 염원했던 것은 단지 식민 지배의 종식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라를 일구고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굳은 결의였다. 우리가 이어받은 이 결의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배움으로써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광복절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우리 역사의 날이다. 그날의 함성이 담고 있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광복의 정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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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