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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청년이면 월세 최대 240만원 혜택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충족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기간은 8월 13일~21일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매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전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거주 ▲재산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방법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선정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975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구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청년창업이룸터 조성, 광진형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추진, 청년포털 운영, 화양생활지원센터 조성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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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