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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청년이면 월세 최대 240만원 혜택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충족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기간은 8월 13일~21일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매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전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거주 ▲재산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방법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선정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975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구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청년창업이룸터 조성, 광진형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추진, 청년포털 운영, 화양생활지원센터 조성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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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첫 아기 수달 탄생” 서울시설공단, 12일부터 '아기수달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역사상 처음 있는 경사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 등으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으로, 2022년 말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2024년 6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기증된 바 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해 서식 환경을 마련해왔다. 이번 아기 수달 탄생은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 된다면 도심형 동물원에서도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생명 탄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쌍둥이 아기 수달은 바다동물관 내 수달사에서 어미 ‘달순’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칼럼]파크골프, 건강한 공동체와 미래 도시를 잇는 생활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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