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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아시아통신]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치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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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월)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