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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 폐렴구균 신규백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10월 1일부터 접종 시작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대상 폐렴구균 신규백신 (PCV20) 국가예방접종 도입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롭게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PCV20은 지난 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5종(8, 10A, 11A, 12F, 15B)을 포함하고 있어,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총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상이하므로, 접종 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이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9월 중 지자체, 의료계 및 국민들께 재차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PCV20 신규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아 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에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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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