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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부, 집중호우 피해학교 복구 현장 방문, 피해 교육시설 파악 및 긴급 복구에 총력 당부

최은옥 차관, 충남 공주 한일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재해 대응 및 빠른 피해 복구 진행에 감사의 뜻 전달

 

[아시아통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학교 복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일고등학교(충남 공주)를 방문한다.

 

한일고등학교는 이번 집중호우로 교실동 1층 침수, 비탈면 유실 및 옹벽·축대가 파손됐으나, 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애쓰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 서산,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집중호우, 태풍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청 등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복구 작업 시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재해에 대응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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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