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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오른다지만… 함안군은 ‘사실상 요금 동결’로 군민 부담 최소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은 동결, 일부 현금 요금만 조정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전 시·군에 일괄 적용함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약 5년 7개월 만에 도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함안군도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함안-창원 간 광역노선을 포함한 지선 노선에 적용해 오던 단일요금제 기준을 시내버스에서 농어촌버스 요금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요금제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상 없이 군민 부담을 동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버스 요금 또한 동결하기로 결정해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 군민 체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그간 2년간 인상을 유예해 온 의령읍·득소·두곡·정곡·마산급행 노선 등 일부 거리비례제 노선은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오히려 요금 기준 전환의 기회로 삼아 군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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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