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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기억하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의 연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매년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로, 6·25전쟁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2010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에 맞춰 지정되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날입니다.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25전쟁에 대해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총 22개국이 인도적 지원과 군사적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6개국은 병력을 직접 파병해 참전했으며, 이들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아픔에 함께했고, 고귀한 생명을 바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그늘이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또한 많은 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정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인 값진 결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희생은 잊히고, 잊힌 희생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함께해 준 유엔군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현재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입니다.

 

오는 7월 27일, 태극기 하나, 감사의 마음 하나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예우해 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존경받는 나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보훈이 국민 속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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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