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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10대 예술가의 꿈과 성장 응원''…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예체능 분야 학비 부담 경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예체능 특기생들 진로 개척에 도움

 

[아시아통신] 서울장학재단이 7월 1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고등학생 180명에게 연간 350만 원씩, 총 6억 3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생 대표단의 발표와 음악 분야 장학생들의 공연이 함께 진행되며 장학사업에 의미를 더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체육, 미술,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 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소득 요건 등 자격에 부합하는 예체능 특기생 180명을 선발해 학업 장려금과 함께 진로 멘토링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요건은 체육, 미술, 음악, 무용 분야 특기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저소득 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간 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사업은 2012년 시작해 2023년에는 실용음악 분야를 신설하고 선발인원을 전년도 13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며 장학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 왔다. 예체능 교육에 수반되는 고액의 교육비‧부가 비용 등 학비 부담으로 진로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수여식 현장에서는 체육, 미술, 무용 분야의 장학생 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자신이 꿈꾸는 미래와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체육 분야 장학생 대표는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운동선수 생활에 대한 꿈과 열정을 이어 나가는 힘”이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밝혔다.

 

미술 분야 장학생 대표는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에 대한 꿈을 밝히며 “예술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무용 분야 장학생 대표는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고된 연습으로 지쳤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됐다”며, “무용으로 감동과 울림을 주고, 누군가에게 응원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음악 분야 장학생들이 수여식 무대에 올라 판소리 무대와 실용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장학생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클래식 음악 분야의 판소리 전공 학생은 ‘아름다운 나라’를 불렀고, 실용음악 장학생은 ‘튼싹’, ‘셀러브리티’를 공연했다.

 

한편, 재단은 예체능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체육, 미술, 무용, 음악 등 분야별 특성화된 현장 체험 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여름과 겨울 각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예체능 장학생 체험 활동으로 뮤지컬과 전시 관람, 도핑방지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2021년~2024년 장학생 중 예체능 전공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고교 장학생들의 진로 선택 고민을 함께 나눴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증서는 예체능 특기 청소년들의 재능과 열정을 서울시가 응원한다는 증표이자, 꿈을 향해 함께 걷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이 장학금을 통해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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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