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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미국,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사용한 음식 약 1만 2천회(1억 2천만 원 상당) 판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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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