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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아이스 음료용 제빙기 얼음, 포장얼음 451건 검사 결과, 6건 세균수 기준 초과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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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자유수호전진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9일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수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통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올해 안보강연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안보 관련 행사를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힘써왔다. 또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왔다. 나종묵 회장은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안보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정부시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