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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 대응 강화…전북자치도, 여름 재난 대비 시군 대응상황 긴급 점검

시군별 대응상황 점검 및 협력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도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농정 및 축산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망을 통해 진행됐으며, 폭염·가뭄 피해현황, 대응계획, 예방사업 추진상황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전북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특보가 지난 6월 27일 고창·익산 주의보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전 시군에 발효 중이다.

 

특히 전북지역 여름철(6~8월) 폭염일수*가 평년(1991년~2020년) 11.6일에서 최근 10년(2020년~2022년) 13.8일로 평년보다 2.2일 많게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농작물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차광망, 미세살수장치 등 폭염 대응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추, 인삼, 과수 등 고온에 취약한 작물을 중심으로 생육단계별 관리기술과 병해충 방제기법을 현장에 전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자연재해 대비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8만1천ha, 농업인안전보험 8만5천 명 가입을 완료했다.

 

축산 분야는 냉방장치 설치, 사료 첨가제 지원 등을 통해 가축의 열 스트레스를 줄이고, 폐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폭염 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조정,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 중지 권고, 다국어 안전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7,400여 명이 도입됐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정재관 스마트농산과장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업·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과 함께 농업·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즉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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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