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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7일 관내 식당에서 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와 논의를 위해 ‘2025년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는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해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협의체이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장 및 시의원,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미군 공여지 장기 미반환 문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와 도에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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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