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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제고 방안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선 8기 4년차 시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제고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방세환 시장 주재로 김충범 부시장,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를 되짚고 후반기 핵심과제의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전반기 주요 성과 공유 ▲후반기 정책 과제 점검 및 이행 전략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남은 1년 동안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시는 그동안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 복지·보육 기반시설 확대, 글로벌 문화·스포츠 도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사업별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화해 도시 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고 ‘50만 자족도시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민선 8기의 남은 1년은 지금까지의 변화를 실질적 완성으로 연결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핵심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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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