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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기 대표협의체 위촉식 개최

 

[아시아통신] 창녕군은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7기 대표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민간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협의체 역할 및 주요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제7기 대표협의체 위원은 총 24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은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박만우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창녕군지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신효은 창녕군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4개 읍면협의체, 8개 실무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수평적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만우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창녕군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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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