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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심상철 부군수, 주요 현안 현장 특별점검

 

[아시아통신] 창녕군은 심상철 부군수가 7월 1일 자로 취임과 동시에 군정 현황 파악을 위해 9일까지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 및 문화시설,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며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심상철 부군수는 취임 당일 우포늪생태관과 따오기복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이방면 산토끼노래동산과 안리마을 청년외식공간(산토끼밥상) 등 군 역점사업 현장도 방문을 마쳤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외에도 신구생활쓰레기처리장,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심상철 부군수는 “현장 시찰을 통해 군정 전반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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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