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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퇴근 후 운동교실 성황리에 종료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보건소는 비만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퇴근 후 운동교실’을 6월 26일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퇴근 후 운동교실은 지난 5월부터 건강서비스가 부족했던 동부지역(신곡·송산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기획·운영했으며, 매회 평균 8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 ▲규칙적인 운동 실천에 도움이 됐다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 ▲재참여 의사가 있다 등 모든 항목에서 98%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당초 계획보다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을 중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하고, 기존 참여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운동교실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운동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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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