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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선 8기 3주년 서대문구 찾아가는 구청장 현장민원실

이성헌 구청장, 7월 7∼17일 14개 동 찾아 주민 간담회, 주요 현장 방문 등 진행

 

[아시아통신] 서대문구가 민선 8기 3주년을 지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구청장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14개 동별로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현안 사업 보고와 주민 간담회, 주요 현장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구청장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한 뒤 청년활동공간, 상인회, 자치회관, 노인복지시설, 인왕산 자락길 등 각 동의 주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를 이어 간다.

 

이번 현장민원실의 첫 순서로 7일 오전 서대문구 최고령 노인이 거주하는 홍은1동의 한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묻고 여름철 주거 시설의 안전 상태 등을 살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분들의 제안을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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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