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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여름철 대비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소 집중 점검

여름철 대비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740여 곳 위생점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우유 등 제품 구매 후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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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