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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확대. 뇌병변➝모든 장애인으로, 물품도 다양화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 확대 개편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으며,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 구입시 4만 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 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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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