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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통학로 안전 협의체’회의 개최… 실질적 개선 사례 이어져

도곡초·청담초 등 통학로 개선 실적 공유 및 후속조치 논의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지속적인 현장 중심 협의체 운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

 

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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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