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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전국 최초 시범사업 추진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한 수산자원 포획 전국 최초 시범시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4일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관계자, 군산·부안 어촌계장, 용역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험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519.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억 5천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학교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의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어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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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년 간 543억 나눔 실천한 애경산업㈜에 감사패 수여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14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543억 원을 지원해 온 애경산업㈜에 ‘기업사회 공헌의 귀감’이라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애경산업㈜ 기부전달 및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14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애경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 김재록 서울사랑의열매 회장,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사랑의열매도 서울시와 함께 애경산업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애경산업㈜은 감사패 수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60억 원 상당의 자사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기부물품은 서울사랑의열매 및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립생활시설, 취약계층 가구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세제, 샴푸, 비누, 화장품 등 자사제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부로 애경산업㈜의 누적 기부액은 543억 원에 이른다.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는 “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