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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홍보대사인 손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기념식에 앞서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기념 공연과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흥겨운 ‘광지원 판굿’이 무대를 장식하며 3주년의 의미를 더했고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사람중심 교육문화도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시민이 주인인 열린도시 등 광주시의 5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핵심 성과가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궁금증 Talk(톡), 터트려 봐!’ 시민 참여 코너를 통해 사전 접수된 건의 사항과 질문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방 시장은 “민선 8기의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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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