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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고령친화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포럼 개최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현황 및 해외비즈니스 모델 제시로 산업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지난 6월26일 센터 대강당에서 ‘제1회 고령친화산업 산학연과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친화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써드에이지(주) 이보람 대표는 'Age-Tech 산업 글로벌 정책 및 동향'을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참가한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장영수 센터장은 Age Tech 국내 정책과 스타트업 현황, 고령친화 매출, 투자 분석을 통한 성장률을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협업과 투자 연계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고령친화 제품, 식품, 서비스, 의료 분야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했고, 1층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의 전시공간, 스마트홈 전시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회의, 기업 간담회 등을 연계하여 고령친화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으로 수렴된 의견들은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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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