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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의회’개최

3일,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후속계획·신규 특구 발굴 등 논의

 

[아시아통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3일 오후 1시 30분 울산경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신규 지정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와 울산경제자유구역 간의 협업 추진방향 논의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경식 울산경자청장, 이귀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후속계획 ▲울산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차량에 고정된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중대형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기자재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울산은 암모니아 벙커링 산업의 세계 중심(글로벌 허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산업기반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울산경자청도 실증부지 확보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방안 등 기획 단계부터 행정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그 결과 2025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정부 부처,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울산이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울산경자청은 향후 자율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기획·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울산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를 발굴하기 위해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연구원, 울산상공회의소, 유니스트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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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국대 항공우주 설계인증연구원과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4일 광진구청 구청장실에서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기술이전을 위해 건국대학교 항공우주 설계인증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진경제허브센터는 2003년에 개관해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창업 컨설팅, 투자유지, 네트워킹, 마케팅과 브랜딩 등을 지원하며 종합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민선8기 초반 157억 원이던 연매출이 지난해에는 295억 원으로 88%가 증가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비롯해 건국대학교 항공우주 설계인증연구원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및 환담,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원은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에게 기술이전과 접목이 가능하다. 협력사항은 ▲산업기술 이전 ▲기술 실증사업 연계 ▲입주기업 기술검토 및 고도화 자문 ▲창업환경 조성 위한 정보공유 등이다. 실질적으로 기술 설명회와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술을 활용, 시제품으로 선보인다. 또한, 박사급 연구진을 활용해 특허 출원과 사업화 과정을 진행한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산관학 협력 거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통학로 안전 협의체’회의 개최… 실질적 개선 사례 이어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 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