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잇따랐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 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명예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원찬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태 안전관리실 과장은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약속했으며,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례가 인권을 재난관리체계에 통합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