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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시정에 적극 나서야”

“현장은 애타는데 제도는 따라오지 못해”… 김혜영 의원, 서울시에 실효성 있는 의료관광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조례, 정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데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협의회 내에 서울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질의 이후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지난 18일 김혜영 의원에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역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를 기존 4종에서 1종(지원금 세부내역 신청서)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당 연간 300만원 통역 지원 한도는 유지하는 대신 회당 지원금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역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의료기관 실습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한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덧붙여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B2B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종합설명회, 파트너스데이 등 네트워킹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의료관광은 서울시 관광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이라며, “추후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의 의료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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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