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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

신 의원의‘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국 · 남동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할린 동포 정착의 주요 거점으로, 올해 5월 기준 약 62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동섭 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 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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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