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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 1인당 35만 원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2차 접수 시작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2차 접수에 477명 대상 교육비 지원
자격증, 어학, 인문학 등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사용 가능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강남구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총 477명의 구민에게 1인당 최대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선정자는 NH농협 채움카드에 지급된 포인트를 통해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자격증,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일반 및 장애인 이용권에 한해 1차 접수를 통해 569명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일반(19세 이상 성인) 313명 ▲디지털(30세 이상 성인) 96명 ▲노인(65세 이상 성인) 68명 등 총 47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규제 개선 85호에 따라 소득 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2차 모집에는 ‘디지털’ 이용권과 ‘노인’ 이용권이 새롭게 포함된다. 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기관은 일반 이용권과 같다. 이용권별 사용기관 현황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seo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26일 10시부터 7월 10일 18시까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및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을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7월 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전화(☎1551-4777) 또는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온라인 문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1차 모집에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 2차 모집은 소득 제한 없이 더 많은 구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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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