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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집중 상담(컨설팅) 기간 운영

-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온라인 집중 상담 실시

 

[아시아통신]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위해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포함)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총 450여 명)을 확충했다. 지원단은 상담 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코칭)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ID)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2주 정도 후에 상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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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