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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86회 정례회 폐회… 총 34건 안건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시상식에서는 수감 결과 우수 부서로 선정된 관광과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이후 본격적인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1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모두 원안 가결되며 각 분야의 입법 성과를 남겼다.

 

의원 발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으로, 돌봄·복지·안전·미래산업 등 생활 밀착형 과제와 실용성, 선제성 모두를 갖춘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끝으로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더욱 신뢰받도록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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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