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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취약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온열질환과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 사고 예방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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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