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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가족 만세센터 개관식 참석...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 역할 ‘톡톡’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화성시 가족 만세센터(향남읍) 개관식에 참석해 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으로 활성화되길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및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조오순 의원이 참석하고 내외빈 및 센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문을 연 가족센터는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소통과 회복, 문화와 돌봄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생활 플랫폼”이라며 “향후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따듯한 집처럼 서로에게 공감과 연결의 공간이 되어 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의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관식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전 공연으로 화성시 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의 노래 공연,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비전 선포식과 댄스 스포츠 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가족 만세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다목적 소통 공간으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하나로 묶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 지원 공간으로 구축됐으며, 육아, 부부 관계, 부모 교육,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공동 돌봄과 부모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돌봄 모델을 선보인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따뜻한 공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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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