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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아파트 현관문에 자동개문 시스템 설치

19일에 구청장실에서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와 업무협약 맺어
공동주택 현관문 개방 리모컨 경찰서와 소방서에 지급
100곳 시범 운영, 긴급상황 신속대처로 구민안전 강화 기대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19일 광진구청장실에서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와 함께 ‘공동현관 자동개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현관 자동개문 시스템은 공동주택 현관문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다.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리모컨을 지급해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안 될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구는 공동현관 100곳에 자동개문 시스템을 설치한다. 2천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구의2동과 광장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출입 지연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현장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김경호 광진구청장을 비롯해 박재영 광진경찰서장,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민안전을 위해 자동개문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손을 맞잡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긴급한 상황에 공동주택 현관문이 닫혀 있어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 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력해 더욱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02-450-77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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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