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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원주영 의원과 손정자 의원은 각각 우리시만의 특화된 ‘지속가능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정책’수립을 촉구하고, 자원순환 선도도시 남양주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정책 실행을 요청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제도화 ▲지속가능한 어린이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남양주형 안전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 개인 안전장비 보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정자 의원은 현재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시가 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자원순환 기업 현황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회용품 사용 확대 정책을 공공행사 뿐 아니라 민간행사, 학교,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및 시민 참여,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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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