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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학금 형평성 한 단계 높여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인천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4조를 개정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확대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서는 군․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의 학업 지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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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